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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118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장 명의로 된 G의 인감증명서상에 있는 전입일자란의 ‘1987. 02. 14.’ 부분을 ‘2007. 02. 14.’로 바꾸어 작성하여 위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변조하고, 2009. 5. 21. 경기 광주시 경안동 소재 광주등기소에서 G이 경기 광주시 H 전 1,802평방미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사실조회 회신(강남구 세곡동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09. 5. 12. G 명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2009. 5. 21.경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G 명의 인감증명서의 전입일자란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G 명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명의 인감증명서를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