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C 학습지 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703동 1202호 피해자 E(여, 7세)의 주거지에서 학습지 지도를 위해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에서 공부를 하던 중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습지 강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