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찜질방에서 부모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일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두 번 가량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위 찜질방에서 위 피해자의 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와 같이 계속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성기를 문지르고,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