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50경 경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벌금 400만 원,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는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