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정23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부터 2010. 1.경까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소유의 산림과, E에 있는 F 소유의 산림에서, 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나무 11그루, 낙엽송 2그루, 자연석 약 15㎡ 등 시가 22만원 상당의 산물을 기계톱으로 자르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물건의 적치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0.경 충남 부여군 G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 진입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299㎡의 면적에 혼합석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