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였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그러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1. 15: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무거지구대 쪽에서 신복고가차도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신복고가차도 쪽에서 쇠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53,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신고절차를 밟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집에 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D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을 급하게 떠났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D에게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바 없고, 사고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③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1시간이 지나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