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3고정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할 때 혀가 꼬이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바람모퉁이 30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변산면에서 하서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우로 굽은 커브가 있는 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 곳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제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반대차로 교통상황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할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가 우 커브 구간에서 미처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마침 맞은편 하서면에서 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56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와 동승자 E(남, 35세)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상태로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블루오션 펜션 앞 노상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아버지 한상숙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