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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374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단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결정으로 단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고, 2016. 1.경 E의 요청에 따라 한 복전은 다른 직원이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복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도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2.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매수한 오피스텔의 이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여 피해자에게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B 오피스텔 D호에 대해 오피스텔에 설치된 분전함의 스위치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2015. 1.경까지 단전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 13곳에 대해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단전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 증인 H, G, F의 각 증언도 E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실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단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5책 3권 101, 102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요청으로 경리차장을 시켜 단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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