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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면서 약 40평 규모에 게임 기계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기계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시간 10분, 쿠폰 1장을 투입하면 게임 시간 9분이 표시되고 본체 화면에 나타나는 베스트 오션을 누르면 바다 그림이 나오면서 게임이 실행되어 무늬 숫자에 따라 가로 세로 그림 3개 혹은 4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고 그림 BAR가 일치하면 5,000점, 별, 숫자 7, 물고기 등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우측 하단 기프트에 쌓이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기프트에 적립된 포인트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 당 10,000원권 쿠폰 1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으로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 현장 사진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감정결과회신(베스트 오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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