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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단1600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2. 3.초순경 피해자의 딸 D과 말다툼 끝에 D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문제로 피해자 및 위 D과 사이가 멀어졌으며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2. 3. 하순경 위와 같이 불편한 가정생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일단 결별하지는 않고 별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별거하고 지내던 중에도 위 D과의 갈등, 동거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문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그 때마다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강한 집착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하고 싶어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공주시 E에 있는 모 F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몸살이 났으니 빨리 아산으로 올라오라’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절하고 위 D과의 갈등, 동거하며 발생한 채무 문제, 가족 간 문제 등을 이야기하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식구들을 모두 찔러 죽이겠다. 지금 칼 가지고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40분 안으로 도착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2012. 10. 2. 18:00경 아산시 G에서 보관 중이던 길이 78센티미터의 도검 2자루를 피고인의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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