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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4368
명예훼손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4. 3. 10. 1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내용을 불러주고,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려드립니다. E건물 304호는 큰딸(F)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이집은 어머니(B) 집입니다. F 큰딸이 10년 전에 작은딸(G)이 6,000만원을 빌려주고 부모는 당시 2,500만원과 큰딸(F)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큰딸(F)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신용불량이 되어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어 큰딸(F)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딸(G)한테 빌린 돈 일부(1,000만원)를 갚았습니다. (중략) 그런데 큰딸(F)이 이제는 집값이 오르니까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집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을 매매가 지금 상태로는 힙듭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어머니 집을 돈 한푼 안들이고 어머니 집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구입한 집을 빼앗으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 아직은 집을 매매를 성사 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알림문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주거지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배포하였다.

However, the above defendants' housing was purchased in total at KRW 183,50,000 as the monthly rent deposit of KRW 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won from the victim's dong G, in order to establish a place where the victim F is residing in Defendant B, his mother, and the victim's mother, and KRW 60,000,00,000,000,000,000,000 won from the victim's don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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