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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19980
손해배상(기)
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208,366,369 as well as to the plaintiff on August 2015.

Reasons

1. As to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from 7 to 4 eth 7 pages below the second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quoted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that part of the following shall be dried or added:

[Supplementary portions] three to seven parallel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as follows.

『다. 하역회사가 2014. 2. 3.경부터 이 사건 화물의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2014. 2. 4.경 이를 완료하였고, 금강공업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용호부두 내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2014. 2. 6.경부터 165개의 코일 중 131개(파이프 제작용 코일)를 울산광역시에 있는 공장으로, 2014. 2. 10.경부터 나머지 34개(파이프 클램프 제작용 코일)를 광양시에 있는 공장으로 운송하기 시작하여 2014. 2. 19.경 위와 같이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모두 완료하였다. 일시 운송 코일수량(개) 야적장 보관 코일수량(개) 강수량(mm) 부산지역 평균 용호동 기준 2014. 2. 3. 양하작업 - - - 2014. 2. 4. 양하작업 - - - 2014. 2. 5. - 165 - - 2014. 2. 6. 30 135 - - 2014. 2. 7. 20 115 5.0 2.5 2014. 2. 8. - 115 1.5 0.5 2014. 2. 9. - 115 - - 2014. 2. 10. 41 74 2.5 13.5 2014. 2. 11. 20 54 0.5 4.0 2014. 2. 12. - 54 - - 2014. 2. 13. 16 38 0.4 0.5 2014. 2. 14. - 38 0.1 - 2014. 2. 15. 18 20 - - 2014. 2. 16. - 20 - - 2014. 2. 17. - 20 5.5 3.5 2014. 2. 18. - 20 1.0 2.0 2014. 2. 19. 20 - - - 합계 165 16.5 26.5 위와 같은 양하작업 후 공장으로의 운송이 완료되기까지 이 사건 화물 중 공장으로 운송된 코일의 수량, 용호부두 내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코일의 수량, 부산지역 평균 및 용호동 기준 강수량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서 4쪽 3행의 “검정보고서(갑 제3호증)”를 “검정보고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검정보고서‘라 한다)”로 고쳐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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