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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4.12.30 2014허4470
등록무효(특)
Text

1. Patent registration number No. 1153954 among the trial decisions render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May 23, 2014 regarding the case No. 1693.

Reasons

1. Basic facts

A. 1) Date of application/registration date/registration number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Name on December 27, 2005/No. 115394(2) on May 31, 2012: 3) patentees: Plaintiff’s successor (the right to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was transferred from June 16, 2014 to Plaintiff’s successor (Withdrawal) to Plaintiff’s successor.

] 4) 특허청구범위 가) 2012. 12. 20. 정정청구 전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휨성을 지닌 유연한 절연성 재질로 구성되며 꺽임에 의한 안테나 코일의 손상을 방지하는 탄성력을 지닌 상부 보호 기재; 휨성을 지닌 유연한 절연성 재질로 구성되는 하부 보호 기재; 상기 상부 보호 기재와 하부 보호 기재 사이에 접착되는 본딩 처리된 IC칩과 안테나 코일; 및 상기 하부 보호 기재의 면 중에서 상기 IC칩/안테나 코일과 접하는 면의 반대 면에 도포되는 감압 접착제;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IC칩과 안테나 코일은,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거나, 또는 상기 상부 보호 기재와 하부 보호 기재가 열가소성 수지로 이루어진 경우에 열압축에 의해 접착되며, 상기 IC칩과 안테나 코일이 접착제에 의해 접착되는 경우에 상기 IC칩과 안테나 코일을 접착시키는 접착제는 상기 감압 접착제보다 접착력이 더 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접촉식 IC칩을 구비하는 스티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꺽임에 의한 안테나 코일의 손상을 방지하는 탄성력을 지닌 안테나 보호 기재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안테나 보호 기재는, 상기 상 상부 보호 기재와 하부 보호 기재 사이에 구비되거나, 또는 상기 상부 보호 기재와 하부 보호 기재 중 일 측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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