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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07 2012고단13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12:00경 안동시 C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목시계 1점, 쌍가락지 1쌍, 금반지 1개, 현금 35만 원 등 시가 합계 3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4:00경 안동시 E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2층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5돈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1돈 상당의 순금 귀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 18k 금반지 3개, 18k 귀걸이 1개,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용의자 A, H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인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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