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꽃게통발어선 C의 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선장이며, 피해자 D은 위 어선의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4. 30. 08:00경 전남 완도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어선에서 하선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과긴장, 좌측 주관절 외과부 과긴장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5. 08:00경 전남 완도군 F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어선에 승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새끼 배에 끌어 실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요측 측부인대 파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