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1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너네 반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여, 가명, 12세)을 지목하면서 “D이 잠지 냄새 난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10.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1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가명, 12세)가 사물함에 노트를 가지러 일어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쟤보다 가슴이 작네, 너 생리는 하니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가명, 14세)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건전지의 양극, 음극 부분을 설명하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건전지의 플러스는 남자의 나와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마이너스는 여자의 들어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2차 실명 설문조사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이 범죄사실과 다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