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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2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2582] 피고인은 2012. 8. 2. 00: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까 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고정2583]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품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헛개나무 세트 박스 1만개, 흑마늘 엑기스 세트 박스 1만개, 홍삼액 엑기스 세트 박스 1만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2010. 4. 30.까지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박스 납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식품의 제조ㆍ판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서 위 식품의 제조에 필요한 약재 및 파우치 포장필름 등 자재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여서 위 식품을 정상적으로 제조ㆍ판매하여 그 판매처로부터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까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식품 포장에 필요한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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