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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3870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Highest 3870] The Defendant sold 42,000 won to the victim H by accessing online games “G” at a place where the location is unknown on March 3, 2018.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 대금만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42,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18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57』 피고인은 2018. 9. 23.경 시흥시 J에 있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피해자 L이 엠프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3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엠프(DX200)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엠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281』 피고인은 2018.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카페에 접속한 후, “윌슨 블레이드98 테니스 라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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