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00 and by a fine of KRW 3 million.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21, 2014, at around 15:50 on July 21, 2014, Defendant A, 2015, in F restaurants operated by the victim E (n's women, 48 years of age) in Yannam-gu, Yandong-gu, Yandong-gu, Yandong-gu, had a misunderstanding with neighboring victims, and had a flusium, flusium, and flusiumed the victim, flusium, flusium, flusium, flusium, and flusium, and flusium, flusium, flusium, and flusium, flus
2015 fixed80
1. The Defendant B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G” in the Dong-gu, Dong-gu, Dong-gu, Seoul, and the victim E is a person who operates the “F” in the next commercial building of Defendant B.
위 피고인과 그 남편인 A는 2014. 7. 21.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소 격앙된 어조로 대화[“언니가 나한테 그랬쟎아, 이 놈 저 놈 갈아친다구”, “언제 ”, “그 날 나한테 안 그러셨어요 ”, “내가 엊그제,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어떤 놈을 갈아치든 살 든 열 놈 스무 놈을 갈아치든 그거는 내 인생이야”]를 나누다가 위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는 즉석에서 이를 112에 신고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2.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자신의 상점 앞, 상점 앞의 교회 앞 및 그 앞 현금지급기 상자 안 등 공중에 공개된 세 장소에서,"⑴F 여사장이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는 여자다’라고 말하였고, ⑵(내) 남편이 F 여사장을 손바닥으로 1회 밀으니 눈 밑의 광대뼈 주위를 벌겋게 화장품으로 칠한 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는 벌건 부분이 맞은 상처라고 말하였다
“Along with a lake and marsh,” stating the purport, posted “a lake and marsh.”
However, the facts are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