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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584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9:45경부터 21:3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발코니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십자가 모양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다이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10. 20:00경부터

8. 17.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경기도 안양시 8월 10일 일몰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1,192만 원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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