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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2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4. 22:4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힐스템 온열의료기매트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헤라 화장품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4. 22:45경 위 ‘D’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320원 상당의 도브 비누세트 2개, 시가 12,830원 상당의 카놀라유 세트 1개, 시가 17,710원 상당의 흑마늘진액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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