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5 2012고단26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3: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E모텔 507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다시 투숙한 후 인터폰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야한 비디오를 틀어라’, ‘물을 가져와라’, ‘담배를 가져와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