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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347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상가A동 지하10-5에서 풍속영업소인 이른바 D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고,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2. 17:50 위 풍속영업소 5번 방에서 손님 E이 종업원인 F와 키스하면서 F의 몸을 애무한 후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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