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양평군 C 등에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경 공사현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경기 양평군 D, E, F 임야 중 171㎡에 대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며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복구비 1,774,1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토지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리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08. 05. 14:00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대여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폭행 사실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I의 진술, 진단서, 고소 당시 I가 멍이 든 것을 보여주어 본 담당 경찰관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I는 스스로도 본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퍼붓고, 분에 못이겨 사기 재떨이를 집어 바닥에 던져 깨고, 피고인의 티를 잡아당겨 찢여졌다
거나 의자를 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뒷목을 잡아 들지도 못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사무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