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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18,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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