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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