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12 2019노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까스 전문점에서 2,000만 원 또는 그 중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공갈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람은 B이므로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거나 불법추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이자 450만 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월 150만 원씩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한 점, 설령 이미 외포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도의 폭행, 협박 없이 단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공갈로 의율할 수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3. 14. 18:00경 C의 아들인 H을 돌보아주다가 C에게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고, 2018. 3. 28.에는 피고인과 C이 U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서로 짜고 피고인이 H을 납치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H을 약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