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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2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7. 15. 피해자 D을 때릴 때 사용하였다는 골프채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2012. 1. 23.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비로소 E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2011. 7. 15.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1. 7. 15. 골프채로 피해자 D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2011. 8. 중순경 피해자 D을 위협할 때 사용하였다는 대검은 피고인이 2011. 11. 11.경 구입한 것으로서 2011. 8. 중순경에는 피고인이 대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1. 8. 중순경 대검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협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0. 14.경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1. 7. 15. 골프채로 맞고 2011. 8. 중순경 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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