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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0. 15:11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앞길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 자연과학고등학교 후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