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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43가길 24 경인고속도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3년/200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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