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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6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C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D이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14:24경 안산시 상록구 E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F이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 14:30경 위 ‘E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G이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5. 15:50경 위 ‘E학교’ 운동장 내 관중석에서, 피해자 H가 축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와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 13:30경 안산시 상록구 I공원' 내 족구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J가 족구를 하는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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