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round 17:45 on July 14, 2013, the Defendant injured the victim E (the age of 53) in the “Dju shop located in Ga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was in need of treatment for about 14 days, when she shakes the breath face and can take a drinking face.
2. First of all, the par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among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gainst E is inadmissible as the defendant denies its contents in the court.
Next, the second protocol of the trial, which is directly corresponding to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xamined as to E's statement and credibility of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E.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한 F은 ‘E이 술에 취해 G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엎어지자, G이 의자로 얼굴을 때려, 경찰에 신고했다. E이 경찰에게 피고인이 때렸다고 하여, 때린 사람은 도망갔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은 경찰에서는 G으로부터 맞았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린 것이라고 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으로부터 머리와 눈을 찍혔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있었으나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싸움 장면은 보지 못한 H은, 나중에 물어보니 G이 의자로 E을 때렸다고 하고 피고인은 안 때렸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점, ④ E은 D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정자나무 아래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H은 당시 피고인과 E이 스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⑤ 당시 E은 경마장 및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⑥ E의 상처는 코의 옆선을 따라 가늘게 긁힌 듯한 모양으로서, 주먹으로 맞은 상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