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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단736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F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C, G를 각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장현동 300에 있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인 공무원, R는 위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5. 19.경 불법 용도변경으로 단속된 시흥시 P에 있는 S 운영의 ‘T’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위 S으로부터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T’의 기계들을 한쪽으로 치우게 한 후 마치 원상복구 된 것처럼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9.경 위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사무실에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진을 첨부하고 ‘출장내용-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확인차’, 비고란에 ‘완료’라고 입력하여 위 지역에 대한 단속 담당자인 피고인 B 명의의 출장복명서(완료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위와 같은 출장복명서에 사인을 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사인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아래 1의 나.

항도 같다.

_ ,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시청 주택과 건축지도계 주무관 U, 건축지도계장 V, 주택과 과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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