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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국회대로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2개 차로를 차단한 상태로 도로 커팅 공사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서 도로커팅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고,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 F(51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 유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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