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22:4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고촌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서부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탑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화리 쪽에서 기장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주변 차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가 진행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당시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주식회사 D 소유의 E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럭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G(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