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328]
1.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분양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상가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C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푸드코트 17개 중 11개는 청약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2억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위 푸드코트 중 1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1억원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분양계획은 이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푸드코트 중 11개가 청약이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입금표는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받은 것이어서 실제로 1억원을 완불하지 않은 것인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위 C 상가 분양현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위 C 상가 분양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시 E 오피스텔 공사에 대해 시행사 ‘주식회사 에스제이디앤씨’에 1억원을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회사 경비조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지난 번 C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미변제금까지 계산해 총 5억원을 2012. 3. 1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 주식회사 에스제이디앤씨에게 제공한 공탁금 1억원을 대신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