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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5 2012고정3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하순경 경기 양평군 B 임야 약 99㎡에서 인접 임야 공사과정에서 위 토지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불법산지복구준공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면적이 90㎡에 불과하고 공사업자가 계단식 부지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등의 보관을 위하여 산지훼손을 하는 것을 건축주인 피고인이 묵인한 정도인 점, 산지훼손 부분에 대한 적지복구 공사를 완료한 것은 물론 훼손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C(위 범죄사실상 기재된 B 임야에서 분할)에 대하여 2012. 6. 21. 양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가벌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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