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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1 2011가합22055
손해배상(의)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목사로서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내부에서 재단법인 L 소속 ‘M선교회(이하 ‘M선교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 6층에 있는 N선교회의 목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딸로서 K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E, H, I는 N선교회의 신도로서 M선교원에서 피고 B를 돕던 사람들이다. 피고 F, G는 부부로서 서울 강북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07. 1. 초경부터 2007. 2. 4.경까지 M선교원에서 피고 B로부터 쑥뜸, 사혈(치료목적으로 피를 뽑는 것), 부항 시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M선교원에서의 시술 경위 1) 피고 B는 2006. 중순경부터 위 피고가 사무장으로 있던 ‘K’의 내부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 및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하여왔다. 2) 원고는 2003.경 출산 후부터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소화불량 증세가 있었는데, 피고 F가 원고에게 M선교원에서 무료로 부항을 떠 준다고 소개해 주어 2007. 1. 초경 위 선교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3 피고 B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원고에게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 내가 새벽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당신을 치료해 주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으니 내가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머리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사혈침을 손가락 및 발가락 끝에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등 2007. 1. 초경부터 2007. 2. 4.경까지 1주 1회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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