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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0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야채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과일박스 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3개를 올려놓고 휴지를 바닥에 풀어놓은 후 “불을 지르겠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방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10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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