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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07:40경 서울 강북구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9세)에게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돈 먹고 유흥업소 봐주지, 다 죽었다,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대가리 다 깨버린다, 지구대 아주 날려 버린다, 다른 짭새들 불러줘, 이 새끼들 돈 먹었냐 좆같은 새끼들, 돈 쳐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