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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32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이 피해자 G 등이 종친회 정기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한 행위는, 피해자 G 등과의 개인적인 분쟁의 경위를 적시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제1심은, 피고인이 종친회원들에게 발송한 유인물에 기재한, 피해자 G 등이 종친회 정기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들어맞고, 피해자 등과 종친회 사이에 여러 분쟁이 발생하여 온 점, 피고인이 종친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그 경과를 알리고 의견을 구할 의도로, 위 유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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