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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9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2, 168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C)이 D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잡아 내동댕이치거나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아니요,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목격하였지만 잡아당기거나 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 D이 넘어졌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예, 피고인(C)이 침을 뱉자 D은 이를 피하면서 넘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C)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2 내지 3번 들이밀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목격한 내용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피고인(C)이 D의 멱살을 잡고 올린 후 D의 얼굴에 침을 뱉자 D은 뒤로 물러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엎드려서 넘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넘어진 후 일어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D의 멱살을 잡아서 당기고 미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D은 C이 멱살을 붙잡아 앞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을 뿐 C이 뱉은 침을 피하면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이 침을 뱉은 후 D이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어 D이 넘어진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162, 168(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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