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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1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재력이 풍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방 종업원을 그만두려면 선불금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잔고가 3,800만 원 있는 내 계좌의 국세청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선불금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3,800만 원의 잔액이 있는 계좌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9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1.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상환스케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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