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200,000 as well as the Plaintiff’s annual rate from December 18, 2018 to November 27, 2019.
Reasons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밴드 ‘D’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12. 6. 위 밴드 내 게시판에 게시된 원고에 관한 기사에 “아주 몹쓸 년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댓글)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밴드 게시판에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E에서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취재한 기사에 관하여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did not publish the Plaintiff’s writing, but rather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and thus, did not constitute a tort. However, in the act of openly insulting and insulting other persons, the patent "patent" means a situation in which many or unspecified persons can see, and a certain limitation exists on the qualifications of a large number of peopl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83Do3292, Feb. 28, 1984). Accordingly, the Defendant’s above resistance on a different premise is without merit.
In addition, the defendant defense to the effect that the act of carrying the comments of this case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but according to the facts recognized earlier, the comments of this case are the plainti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