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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은 시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판시 전력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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