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09:0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직전 전력의 시기,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저녁에 음주하고 12시간 정도 경과한 후 사건 당일 아침 병원으로 가다 숙취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