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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누359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Text

1. Revoc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2. The improper businessman for 24 months who the Defendant had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3, 2016.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uch as admitting the relevant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as stated in the ground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luding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luding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unless the relevant part of the judgment is modified as follows 2, and thus, it is acceptable

2. 수정 부분 2쪽 8행의 “(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로 수정 3쪽 아래에서 10행 위에 다음을 추가 『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담합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위반 행위의 내용이나 법적 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검찰의 공소제기를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기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⑵ 이 사건 담합이 인정되는 입찰들 중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입찰 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입찰 건 중 2014. 2. 7. 이전에 입찰공고가 있었던 경우 및 P대학이 수요기관인 입찰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법령상 권한 또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처분권한이 없는 입찰 건에 대하여까지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부터 3쪽 아래에서 9행의 “않았고,”까지를 삭제 3쪽 아래에서 10행의 “⑴”을 “⑶”으로, 3쪽 아래에서 6행의 “⑵”를 “⑷”로, 3쪽 마지막 행의 “⑶”을 “⑸”로, 4쪽 아래에서 9행의 “⑷”를 “⑹”으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⑸”를 “⑺”로 수정 4쪽 마지막 행 위에 다음을 추가 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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