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기초사실 삼척시 M 임야 128,100㎡(이하 ‘제1임야’라 한다) -1971. 6. 30. N, O, P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법률 제2111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함) -N 지분(1/3) : 1978. 6. 20. Q에게 전부 이전(매매) 1979. 11. 22. R, S에게 전부 이전(매매) ① 1984. 12. 14. R 지분이 T에게 이전(매매) 2011. 9. 30. 피고 E에게 이전(증여) / ② 2000. 5. 15. S 지분이 피고 D에게 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O 지분(1/3) : ① 1985. 6. 29. O 지분 중 일부(3000/38430)가 T에게 이전(매매) 2011. 9. 30. 피고 E에게 이전(증여) / ② 2002. 5. 11. O의 나머지 지분(9810/38430)이 피고 C에게 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P 지분(1/3) : 2002. 6. 10. 피고 B에게 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삼척시 U 임야 836㎡(이하 ‘제2임야’라 한다) -1986. 1. 1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2001. 6. 8. V에게 이전(매매) 2001. 6. 18. F에게 이전(매매) 2003. 4. 8. T에게 이전(매매) 2011. 9. 30. 피고 E에게 이전(증여) 삼척시 W 내지 X 임야(이하 ‘제3임야’라 한다) -분할 전 제2임야(6,050㎡)의 일부로서 2001. 6. 18. 피고 F에게 이전(매매)되었고, 이후에 분할 -W 임야 197㎡ : 피고 F 명의로 남아 있음 -Y 임야 855㎡ : 2008. 3. 6. Z종중회(대표자 : 피고 I)에게 이전(증여) -AA 임야 2,966㎡ : 2008. 3. 6. Z종중회에게 이전(증여) -AB 임야 152㎡ : 2003. 1. 20. AC에게 이전(매매) 2013. 10. 10. 피고 J, K, L에게 이전(매매) -AD 임야 209㎡ : 2002. 11. 20. 피고 G에게 이전(매매) -X 임야 835㎡ : 2003. 4. 8. 피고 H에게 이전(매매) 상속관계 -N의 상속인 : AE(배우자), AF, AG, AH, AI, AJ, AK, AL(이상 직계비속) -P의 상속인 : AM(배우자), AN, AO, AP, AQ, B, AR(이상 직계비속) -O의 상속인 : AS, AT, AU, C, AV, AW, AX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