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영천시 오미동 소재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제2탄약창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예비역 병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위 부대 제2생활관에서 조교인 피해자 일병 B이 안보교육시간이 19:00이라고 하자 일병 C과 불상의 예비군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지시냐, 너 씨발 압존법도 모르냐, 중대장이 예비군보다 높냐, 중대장이 나한테 와서 존댓말 쓰면 내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중대장 데려온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생활관에서 조교인 피해자 일병 C에게 어디에 사는지 묻자 피해자가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한다고 이야기하자 같은 부대 조교인 일병 B, 성명불상의 예비군들이 있는 자리에서 ‘빨갱이 새끼 아니냐, 너 D 개새끼 해봐라, 3대세습 개새끼 해봐라, E 바보 해봐라, 이새끼 밤에 화장실에 물 떠다놓고 수령님께 죄송하다고 비는지 확인해 봐라, F 좋아하냐, 너 좌파 빨갱이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00경 위 부대 안보관 교육장 내에서 조교인 피해자 일병 B이 보이지 않자 조교인 G, 일병 H, 일병 I에게 ‘B 그 새끼 어디갔노, 그 새끼 어디갔는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위 부대 제2생활관에서 조교인 피해자 일병 B이 생활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B 씨발새끼 어디갔는데’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