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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E를 실장으로 카운터 업무 등을 맡게 하고, F을 웨이터로 고용하여 손님 응대 역할을 맡기고, 여성 종업원으로 G과 H(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성매매를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G, H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약 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녹취파일CD,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성매매 운영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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